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관한 설명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6월 7일 제가 경영하는 회사인 ㈜영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영산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량의 면세품을 판매하고 ‘소비세 환급 제도’를 이용해 부정 환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퇴사한 회사 직원의 증언과 소비세 6억엔을 추징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19년간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은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에 소비세 환급의 일부를 지적받은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8월 조사를 받았고, 11월 면세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했고 환급금 가운데 5억 3천700만엔을 다시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분할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언급한 일본메이커 게임기, 고급 손목시계의 면세 판매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 2020년 1월까지입니다. 2월 이후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전무했기에 면세점은 전 점포 휴점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방일객에게 면세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허위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세를 면제해 줍니다. 면세점 사업자에게는 소비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일본메이커 게임기나 고급시계 등을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관광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때는 면세 대상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업을 목적으로 한 대량 구입은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100만엔 이상 구입할 경우 여권복사본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관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 면세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일부 점포에서는 당시 상업 목적으로 한 대량 구입인지 판별을 할 수 없었고, 관광객에게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시 고가의 상품을 선물용으로 1개가 아닌 10여개 씩 사가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19 이전 매년 15억엔 이상의 소비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조사 기간(5년간) 중 발견한 추가 환급금 5억 3천700만엔을 국세청에 분할 납세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객이 대량 구매를 하면 재판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하는데 현장의 점장과 종업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법령을 준수하면서 일본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株式会社 永山
代表取締役 張永軾